제주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하거나 출산예정인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억4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영농도우미 28명을 투입키로 했다.

사업 희망 농가는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읍·면·동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기준 농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야 하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농가도우미를 최대 9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농가도우미 고용금액 1일 7만원의 80%인 5만6000원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억3200만원을 투입해 37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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