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자료사진.

70년 넘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 우편투표부터 선상투표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는 4월 15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선거는 1948년 처음 실시된 이후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첫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다. 

첫 투표에서는 선거인명부가 선거인이 자진 등록해 작성하는 자진신고 등록제였고, 선거권은 21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졌다.

1960년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재자 우편투표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부재자신고인은 거소에서 기표해 무료등기우편으로 투표지를 보내 투표를 하면 개표는 비밀보장을 위해 일반투표와 혼합해 개표했다.

1967년 5월 3일 치러진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월남파병 군인을 위해 선거사상 처음으로 해외체류 선거권자에 대한 우편투표가 실시됐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했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2002년 6월 13일 이뤄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을 각각 뽑는 1인 2표제(정당에 한 표, 후보자에게 한 표)가 도입된 이후 국회의원선거와 구·시·군의회 의원선거까지 확대돼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사상 처음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선거권이 주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럽 일부 국가만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2009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됐다.

또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상투표가 도입,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등 한국은 현재 바다 위 선상과 지역과 상관없는 장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국가다.

2013년부터는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 투표일 이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만18세 이상 학생도 투표할 수 있게 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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