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면서도 택배 운송 때에는 도서권역으로 분류돼 특수배송비를 추가 부담하는 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2~4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제주도, 연평도, 울릉도, 흑산도, 완도, 욕지도, 선유도 등 전국 주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도는 평균 3903원으로 육지권 평균 784원의 5배 수준에 달했다.

당시 조사에서 특수배송비 고지는 78.1%가 상품정보 제공 단계에서 이뤄졌지만 대금 결제 전까지 특수배송비 부담을 모른 경우도 21.9%(93건)에 이르렀다.

특히 동일 지역, 동일 상품을 배송할 때에도 판매사업자에 따라 배송비용이 최대 2.3배까지 차이가 나는가 하면 여성 티셔츠, 네일팁의 경우 특수배송비가 판매가격보다 높은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택배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제주지역 소비자들이 섬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또다시 2020년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에 나섰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에 위탁,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전자기기와 생활용품·화장품·침구류·가전제품 등 8개 품목군을 조사, 6·10월 두 차례 공표함으로써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전자상거래와 TV홈쇼핑 배송비 및 택배서비스 업체별·지역별 배송비를 비교 조사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수배송비에 따른 불이익뿐만 아니라 택배 불가지역에 포함돼 아예 상품 구매조차 막히는 사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제주도가 실태조사만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는 없지 않다.

택배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특수배송비 인하까지 유도하기 위해 제주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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