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 모두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에서 개발행위허가 민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포장)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도 알려준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해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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