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만건 이상 달해…속도위반·신호 또는 지시위반 순
과태료 증가 반면 범칙금 급감…"무인카메라 늘었기 때문"

제주지역 운전자들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8명이 '과속'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는 2017년 32만4289건에서 2018년 22만3278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23만2688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위반 유형별로 보면 '속도위반'이 18만6908건으로 전체 80%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2만9707건(12.8%), '기타' 1만5883건(6.8%) 등의 순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범칙금 부과액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과태료 부과액의 경우 2017년 136억1115만5000원(27만2390건), 2018년 108억1262만원(21만842건), 지난해 117억625만5000원(22만5492건) 등 100억원을 훌쩍 넘고 있다.

반면 범칙금 부과액은 2017년 22억5276만원(5만1899건)에서 2018년 5억9284만원(1만2436건), 지난해 3억4639만원(7196건)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늘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사후 적발보다 예방하는 쪽으로 정책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태료는 통상 무인단속카메라로만 단속되며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범칙금의 경우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며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최근 무인단속카메라가 확충되고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신고 증가도 과태료가 늘어난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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