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옷 정리로 맡겨진 세탁물 기약없이 보관
대부분 후불로 맡겨져 미수금 손해로 이어져 

"이사갔다고 연락 두절 10년도 더 된 세탁물 수두룩하죠"

도내 세탁소가 세탁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고객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봄이 되면 겨울철 옷 정리를 위해 맡겨진 세탁물들이 세탁을 마친 상태에서 기약 없이 보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7년째 세탁소를 운영 중인 고도영씨(54·노형동)는 "패딩이나 코트 등은 부피가 크다 보니 보관해 둘 공간도 마땅치 않은데 맡겨놓고도 까먹거나 다시 추워지고 나서야 찾으러 온다"며 "어떤 고객은 정확히 언제 맡겼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몇 년 전 세탁물을 무작정 찾아내라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세탁물을 맡긴 뒤 3개월 또는 회수 통보 후 30일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세탁업자는 세탁을 완료해 회수통지를 했는데도 통지일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요금 3% 한도 내에서 일 단위 보관료를 물릴 수 있다.

고씨는 "세탁물을 찾아가라고 남겨놓은 연락처로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찾아갈 시간이 여의치 않다는 답변뿐"이라며 "더군다나 대부분의 손님이 선불보다는 후불을 선호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도 수금을 하지 못한다"고 한숨 쉬었다.

실제 제주시내 세탁소 10곳을 둘러본 결과 일반세탁소는 80%가 후불제로 운영됐고, 프랜차이즈 업체는 선불을 원칙으로 선불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후불 고객이 40% 이상 됐다.

세탁물을 맡겨놓고 정작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하나둘 생겨나면서 세탁소 점주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되면 세탁업 표준약관상 세탁업자는 면책을 받게 돼 기한 내에 찾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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