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강도살인미수 혐의 인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강도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7시50분께 제주시 한 농협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B씨(56·여)에게 접근,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찔러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상해를 가해 돈을 강취하고자 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위험이 큰 상태였다”며 “흉기로 위험한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해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두고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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