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노상적치물 단속에 집중키로 했다.

시는 집·가게 앞 도로에 물통이나 화분 등을 올려두는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민간용역을 투입,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노상적치물이 많이 발생하는 동문로타리 주변과 중앙로 등 제주시 일원에서 이뤄진다.

시는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도로변 및 골목길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해 2만8159건을 적발해 정비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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