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개인정보와 행정기관 보고서 등이 유출돼 논란이다. 확진자와 가족의 개인정보는 물론 접촉한 사람들의 신상까지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에 민감한 상황에서 당사자들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들 정보 중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내부문건을 버젓이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유출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지난 22일 오전부터 도내 두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에 대한 공문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서귀포시 확진환자 이동경로'라는 제목으로 A씨의 이동동선과 접촉자·식당 이름, 택시 번호판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상단에 '본 문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 문서로 무단 유출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까지 쓰여있는 이 문서를 유출한 것은 다름아닌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이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함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더해 형사고발 및 징계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최초 유포자가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으로 밝혀지면서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23일 공개사과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의 공문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확진자와 이동경로, 접촉자 정보는 최대한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개인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노출돼서는 곤란하다. 확진자와 접촉자들의 2차 피해는 물론 자칫 의심증상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도 위축시킬 수 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포 공무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내부문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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