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0시10분께 서귀포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내 B씨(53)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허벅지 부위를 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귀가 후 식탁 위에 놓인 현금 100만원을 보고 아내가 내연남에게 갖다 주려는 것으로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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