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과 재산세팀장 신금록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입으로 그중에서도 대표세목으로 재산세를 들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매년 6월 1일)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그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 상속이전이  완료 되지 않은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될까?

최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이 발표되면서 납세의무자를 본인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동안 부과된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민원이 종종 찾아온다.  또한 잘 납부되고 있는 세금인데도 조상 땅 찾았다고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미등기 토지로 상속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다.

최근 상속이 미뤄지는 요인은 토지 및 주택가격의 급상승으로 상속세 부담 때문이기도 하고,  상속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공중에 뜨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그래서 행정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속분할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된 상속권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를 하고 있다.

과세관청에서 지정하는 주된 상속권자는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그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되며, 법정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를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가 주된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올해(7월,9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자를 2월28일까지 직권 조사하여 3월초 주된 상속권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망자의 재산세를 정당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기 위해서는 해당 통지를 받으신 분 또는 이외에도 상속분할 협의가 완료된 상속자께서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상속분할협의서 등을 갖추어 자진신고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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