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육정책위원회서 결정…25일부터 6일간 시행
맞벌이 부부 고려 당번제 운영 등 긴급 대책 추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전면 휴원 명령을 내렸다.

도는 24일 오전 도청 자연마루에서 학부모·보육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어린이집 운영방안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휴원기간은 25일부터 오는 3월 1일까지 6일간이다.

앞서 원희룡 도지사는 23일 긴급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전면 휴원 등이 필요하다”며 “보육정책위원회와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휴원 시 돌봄대책을 마련해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어린이집 전면 휴원은 돌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 어린이집 당번제 등 긴급 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돼 보육료가 전면 지원된다.

긴급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 지원 한도시간 외 추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대해 긴급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긴급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어린이집은 504곳이며, 원아수는 2만5041명, 교직원수는 5937명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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