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서귀포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작물생산업, 음식점업, 숙박업, 10t미만 연안어선, 환경관련 서비스업종(21개 업종)
▲융자금 용도=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5.0%(업체부담금리)
△융자기간=2년
▲융자제외 대상
△제주도, 서귀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이미 받은 업체
△위판실적이 없는 어선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는 업체
▲신청기간=20∼29일까지
▲신청서 접수=서귀포시청 산업경제과
▲구비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시청비치), 사업자등록증사본, 토지대장(작물생산업), 위판실적증명서(어선), 도장
▲문의=산업경제과 735-3352.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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