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 신변처리를 비롯해 가사, 외출, 이동 등을 지원하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7월 이후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이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중 혼자 거동할 수 없거나 중복장애 등이 있을 경우 30시간에서 90시간까지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만약 24시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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