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억7900만원 확보

제주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휴업, 폐업 또는 실직, 중한 질병, 구금시설 수용,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다.

시는 올해 8억7900만원을 확보한 상태며, 긴급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56만2000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위기상황에 처한 2360가구에 8억88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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