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올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수요자 상환금리는 인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인한 1차산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2500억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지원계획인 1800억원보다 700억원 늘었다.

융자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3월 16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며, 3월 중 융자 대상자를 확정해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소비위축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큰 시름을 겪고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7개 금융기관과의 협약금리를 0.2% 인하한다.

올 상반기 융자 추천 대상자부터는 기존 0.9%의 대출이자에서 0.2% 인하된 0.7%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 과잉생산(어획)으로 수급조절을 위해 지역 농·수협이 수매하는 매취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금리 0.9%에서 0.7%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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