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해진 심리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가 요구.

금융감독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계좌 이체를 했을 때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 등을 이용하도록 당부.

주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의해야 한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불안해진 도민들이 피해를 볼까봐 걱정”이라고 한마디.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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