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아파트에서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래층 입주민을 협박하고 경비실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생긴 누수로 아래층 입주민 B씨와 갈등을 겪던 중 지난해 1월 6일 B씨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30분간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다.

A씨는 같은달 11일에도 B씨 주거지 현관문을 캐리어로 내리쳐 파손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31일 아파트 경비실 직원을 둔기로 폭행하는가 하면 같은해 4월 10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테이블 유리를 파손하고 지난해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관리사무소장에게 245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