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1동 변대봉

횡단보도 옆 전봇대 사이에 그저 '눈에만 잘 띄어라'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색깔이며, 글씨체이며 주변 경관과 절대 어울리지 않는 불법 현수막이다. 또한, 불법 대부업 광고물인 명함 스티커는 거리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다. 

최근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불법광고물이 난립한다고 하지만, 불법광고물로는 절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잠깐의 광고 효과를 위한 사업주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는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정비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됨은 물론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삼도1동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선제적 계도 활동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삼도1동 8개 자생단체와 협력하여 일주일에 두 번(단체별 월 1회) 관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상가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게재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이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수거보상금을 신청하면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은 장당 10원의 단가로 1인 월 1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수거와 정비 활동의 실효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자동 경고전화 시스템을 운영한다. 자동 경고전화 시스템이란 불법 유동광고물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당 전화번호로 불법행위 경고 안내가 자동으로 발신되는 방식으로 해당 불법광고물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고 전화를 발신한다. 이러한 정비 및 계도 활동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거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세금과 행정력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소모되지 않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는 불법광고물이 없는 아름다운 제주시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