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행복 도시 안전 제주] 2. 이륜차 사고

법규 위반 중 안전모 미착용 90% 달해…착용률 저조
치사율 높아 인명피해 속출…"안전장구 생활화 해야"

제주지역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질주하는 이륜차로 인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이륜차 건수는 2017년 2579건, 2018년 596건, 지난해 1095건 등 최근 3년간 427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990건(9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 위반' 67건(6.1%), '중앙선 침범' 26건(2.4%), '난폭 운전' 12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안전모 착용률은 83.33%로 조사되면서 전국 평균 84.95%보다 1.62%포인트 저조한 실정이다.

이처럼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5년 379건(사망 10명·부상 426명), 2016년 376건(사망 8명·부상 425명), 2017년 374건(사망 11명·부상 442명), 2018년 342건(사망 13명·부상 386명) 등으로 매년 3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륜차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충격이 고스란히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전달되는 등 치사율은 일반 차량 사고보다 높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준수 노력과 함께 안전모 등을 착용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안전교육도 병행해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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