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1월 인천 남구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전모씨에게 “행정에서 낙찰 받은 양식장 조성공사를 대신해주면 계약금액의 84%인 2억6269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8000만원만 지급, 나머지 1억8000여만원과 보증금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2018년 3월 한 농업회사법인이 추진하는 저온저장시설 증축공사를 낙찰 받은 뒤 공사대금 2억6000여만원을 받은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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