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조감도

인허가 조건인 착공전 780억원 예치 1년 넘게 못한 채 멈춰
개발심의위 6개월 연장 의견제시…코로나19 등 악재 불확실

제주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자가 인허가 승인조건인 '착공전 769억 예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6개월'의 시한을 줬지만 해당 기간내 예치를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블랙스톤골프장 부지를 포함해 86만6539㎡ 부지에 7431억원을 투입해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숙박시설(664실), 휴양문화시설, 컨벤션시설, 골프아카데미, 6홀 코스 골프장 등이 들어선다.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은 2019년 3월 자기자본 516억원과 차입금 253억원 등 모두 769억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 일종의 자본검증 차원에서 이같은 조건이 더해진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시행승인을 받은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자금 조달 난항 등을 이유로 자기자본금 등을 예치하지 못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단, 제주도지사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한차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신화련 조성사업의 자기자본·차입금 예치 기한을 1년이 아닌 6개월만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해 제주도에 전달했다.

사업자가 6개월 사이에 769억원을 예치할 경우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자본 해외유출 금지 조치에 최근 코로나19사태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 예치이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와 더불어 녹지그룹은 미수금 문제로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공사를 재개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재원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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