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변제 노력 없어 실형 불가피”

제주시내 타운하우스 분양을 빌미로 20억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4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씨는 제주시 해안동 모 타운하우스 신축을 추진한 시행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6년 6월과 7월 중국인 진모씨와 2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3월 신탁회사 2곳과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 매도인 지위를 신탁회사로 이전했다.

그런데 양씨는 2017년 4월 매도인 지위를 신탁회사로 이전했음에도 진씨에게 “잔금을 미리 지급해주면 이자를 할인해주고 준공예정일에 맞춰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5억7000여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다.

양씨는 2016년 7월 오모씨와도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수법으로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9억8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양씨는 또 2017년 6월 타운하우스에 설치할 냉장고 60대를 9억원에 구입하기로 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2018년 1월 “타운하우스 1세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냉장고를 설치해달라”고 속여 5억2500만원 상당의 냉장고 35대를 납품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타운하우스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액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