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점검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15층 이하 아파트 및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등 728곳이다.

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건축물 기둥 균열 및 손상 여부 등 중요 부분을 집중 점검하고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보수·보강 등을 통해 등급을 상향해야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