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억5000만원을 투입해 해녀 2241명에게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수협조합원으로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현직해녀다.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1인당 안전보험료는 6만1200원이다.

신청대상자는 조합원 증명서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를 첨부한 후 해녀안전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수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한 해녀가 사고를 당하면 유족 위로금, 장례비, 장애급여금, 입원급여금,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 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등이 지급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해녀 사망사고 6건에 대해 안전보험료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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