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무엇을 남겼나

도의회 특위 1년3개월 활동  보고서 채택 87건 시정·권고
성산포해양관광단지만 불법 확인 대부분 의견제시 수준 그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감사위 활동 범위서 벗어나지 못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년 3개월 간 제주도내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해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정책 전반에 무더기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업무상 편법·위법이나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1건에 불과하다.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2월 2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특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특위는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국제자유도시·개발정책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행·재정 지원·관리체계 △대규모 개발사업장 점검 등 4개 분야에 걸쳐 모두 87건(시정 21건·권고 66건)의 시정·권고조치를 도출했다.

도의회가 2018년 11월 특위를 구성한 후 1년 3개월 동안 19차례에 걸친 회의와 정책토론회, 워크숍, 실무회의 등을 거쳐 도내 22개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의 투자유치 정책, 제주특별법 운용 전반 등을 점검했다.

하지만 수치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측면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는 도내 50만㎡이상 대규모개발사업 22곳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과 관련해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와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실 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도의회 특위는 △도민중심 국제자유도시 및 개발정책 패러다임 전환 △도민상생 개발상업 시행승인 절차 개선 △도민 신뢰 영향평가제도 개선 △투자유치 실효성 확보 △대규모 개발사업장별 핵심 문제점 개선 요구 △집행기관 정책개선 의지 제고 등의 행정사무조사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도의회 특위의 의견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위법·편법 사실이 드러나 수사의뢰나 특별감사, 당시 담당공무원 징계 요구 등을 시정요구한 사항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절대보전지역내 주차장 불법조성 1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결국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정기·특별감사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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