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등반로 주변 주차장 이용요금을 놓고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영실과 어리목 등 일부 등반로 주차장의 경우 요금징수가 철저한 반면 성판악 주차장은 주면 받고 안주면 안받는 식의 징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80년 어리목과 영실 등반로 주차장 요금징수를 시작한데 이어 지난 91년 성판악, 지난 94년 관음사 등반로까지 주차장 요금징수를 확대했다.

19일현재 이들 한라산 어리목등 각 등반로 주차장 요금은 일반 소형차의 경우 1800원, 소형버스 3000원, 대형버스 3700원이다.

이에 따라 영실과 어리목, 관음사의 경우 등반목적이 아니더라도 등반로에 들어서는 입구에 주차장 요금징수 창구가 마련돼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반면 성판악의 경우 등반객이 아닌 경우 주차장 요금징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차량을 소유한 등반객도 일부만 요금이 징수되고 있다.

한 등반객은 “주차장 이용요금 징수가 형평에 맞지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장확인후 등반로 주차장 요금징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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