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한화를 위안화로 불법 환전해 송금해준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손모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3월 4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허모씨의 지시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5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위안화로 불법 환전, 허씨 등에게 송금한 혐의다. 

손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1억6450만원을 위안화로 불법 환전해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편취금을 중국돈으로 환전해 준 피고인의 가담정도 또한 중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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