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법정문화도시의 도시디자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로에 불법 부착돼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계고 및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불법광고물을 적발하는 즉시 광고물을 철거, 계고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에도 적발될 때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말과 휴일에도 단속 활동을 벌이는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명예감시원 활동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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