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진공 만 35~60세 근로자 공동 적립형
5년 만기 2040만원·이자 등 수령…2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정권, 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을 위해 설계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를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장년 근로자에게 제주도-기업-근로자가 공동적립금을 성과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만35~55세던 중·장년 기준을 60세로 확대해 숙련·장기 근로자들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근로자는 월 10만원, 기업은 월 12만원을 적립하고, 제주도는 월 12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이후 원금 20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부담한 공제납입금(월 12만원)에 대한 100% 손비 인정과 31~67%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재직 재형저축을 신청하려는 기업과 근로자는 이 달20일 오후 6시까지 중진공 제주지역본부로 참여 신청서과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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