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첨단과기단지 2단지 환경영향평가상 계획급수량인 1일 3866t은 현재 상수도 시설용량으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사진은 도내 지하수개발 장면.

계획급수량 1일 3865t 상수도시설용량 공급 어려워
도 지하수 추가개발 제한 원칙 불구 마땅한 대안 없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제주첨단과학단지 2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제주도는 수자원 보호를 위해 지하수를 추가로 개발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재 상수도공급시설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JDC는 최근 제주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따른 상수도 분야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첨단과기단지 2단지 환경영향평가상 계획급수량인 1일 3866t은 현재 상수도 시설용량으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첨단과기단지 2단지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신규 취수원 개발 등 상수도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더구나 환경영향평가서상 계획급수량도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등을 적용해 산정하지 않았고, 기술개발산업(R&D)에 대한 생활용수량도 반영되지 않아 1일 계획급수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제주도는 판단했다.

JDC가 첨단과기단지 2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하수 등 취수원을 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주도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하수 보호를 위해 관정 등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방침이어서 첨단과기단지 2단지 신규 지하수 개발을 허가할지 불확실하다.

제주첨단과학단지 2단지 조감도

첨단과기단지 2단지 사업부지가 추가로 지정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다. 특별구역에 포함될 경우 생활·농업·공업용 등 모든 사설 지하수 관정의 '신규 개발허가'가 제한되는 등 첨단과기 2단지에 대한 지하수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단, 첨단과기단지 2단지가 정부기관 사업인 만큼 공공시설로 정책적 판단을 한다면 지하수 추가 개발도 가능하다.

하지만 수자원 보호와 지하수 의존도 낮추기라는 제주도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고, 도민사회 반감도 클 것으로 우려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