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장 시도 협의 없어도 이송 밝혀
제주도 정부 매뉴얼상 뿐 도내 이송 현실성 없어

상황에 따라 타 지역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제주로 이송할 수 있게 됐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를 타지역에 이송할 때 시·도와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전원을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난 1일 대구시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응급상황실을 전원지원상황실로 전환했고,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빠르고 적절하게 이송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중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에 연결하고 병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증 환자 수, 타지역 병실 상황, 이송 자체의 안전성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증환자 전원 조치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타 지역 코로나19환자 제주이송 여부에 대해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서 도내 병상 현황과 관련해 수요조사를 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단순한 전국적인 병상 수요조사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대응매뉴얼에서만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제주로 전원이 가능할 뿐이다"며 "제주 이송시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타 지역 상급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인 중증환자를 도내 하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