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출입구 폐쇄 등 위반 7709곳 적발
행정처분에도 매년 반복…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

제주시가 적발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를 무단 변경하는 행위가 매년 반복되면서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수준을 넘어 출입구를 폐쇄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가 집계한 제주시내 주차장 확보면적은 3일 기준 2만7552곳 24만5390면이다. 이중 부설주차장이 2만4996곳 20만2267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노상주차장 620곳 1만4142면, 노외주차장 929곳 2만7288면, 자기차고지 1007곳 1693면이다.

제주시 자동차등록대수 49만5039대 중 역외세원 및 영업용차량 25만629대를 제외한 24만4410대를 기준으로 하면 주차장 확보율은 100.4%다.

하지만 주차장 용도를 무단 변경하는 행위가 적지 않아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해 부설주차장 2만356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2.7%에 달하는 7709곳이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이중 단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4398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출입구 폐쇄 등 중대한 위반행위 3311곳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

문제는 주차난을 초래하는 부설주차장 관련 위반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시는 2018년에도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과 출입구 폐쇄, 물건적치 등으로 2551건을 적발했고, 2017년에는 4214건을 적발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제 기능을 못하는 부설주차장이 없도록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조사원 4명을 투입, 이달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8799곳 4만3187면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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