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나서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민생경제 활성화 등 초점
도시계획위 심의 기준 면적서 지하 주차장 및 기계시설 등 제외
추자도 숙박시설 연면적 확대…주택밀집지역 태양광 설치는 제약

제주도가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취지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상당부분 규제개선과 도민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도민 애로사항 해소 예상
제주도는 이번에 개정하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보면 우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연면적 5000㎡, 중산간 및 해안변 50m이내 지역 3000㎡)에서 주차장, 기계시설 등 지표면 아래 부속시설 용도를 제외했다.

또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공공청사, 종합병원 등의 건폐율도 종전 20%에서 40%로 대폭 완화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에 휴게음식점도 허용됐다. 현재는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표고 300m 이하 지역에서 연면적 300㎡ 미만인 단독주택과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추자면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추자지역에 한해 계획관리지역과 취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연면적을 기존 660㎡을 1500㎡까지 확대한다. 레미콘공장의 주거지역과의 이력거리 제한(200m)을 없앴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100㎡ 이하의 가족묘지 조성과 차고지(15㎡)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자도 등 지역발전 도움도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좁혀지면서 대규모 건축물 신축 등에 인허가 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읍면 등 지역에서의 휴게음식점 건설비용도 낮아지는 등 도민불편 해소와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에 다소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으로 도민민원과 불편이 심해지자 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증명용 주차장 확보도 용이하게 개선했다.

제주에서도 경기침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추자도에 한해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광 등 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추자도내에서 불법제조와 폐기물 무단투기로 문제가 된 레미콘 공장에 대해 이번 조례개정으로 합법화되면서 면죄부 논란도 우려된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대부분 규제를 완화한 것과 달리 태양광설비의 경우 주택외벽에서 50m, 주거·상업지역 및 취락경계에서 100m안에 입지를 제한한다.

주택밀집지역 및 주택인근에 허가된 태양광발전 설비로 인한 주민갈등과 민원해소 목적이지만 자칫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 확대와 탄소배출 저감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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