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우려

제주도 협의취득 후 환매권 통지 없이 처분
제주지법 “원토지주 4명에게 6억 지급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과거 시민복지타운 부지내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무산된 이후 원토지주에게 환매권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매각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시민복지타운 원토지주 A씨 등 원고 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2002년 10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했고, 2003년 11월 사업부지에 포함된 A씨 등 4명의 토지를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용도로 협의 취득했다.

그런데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협의 취득한 부지가 농업기술센터 이전 장소로 사용하지 않게 되자 도는 2007년과 2010년 매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 토지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장소로 예정돼 있었으나 제주시 농업기술센터 잔류 결정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다”며 “그렇다면 원고들에게는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원토지주인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음을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13년 12월까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제주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토지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제주도는 A씨 등 4명에게 5억9795만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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