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3일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강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구인했다고 밝혔다.

A군은 광주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주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올해 5월까지 보호관찰을 받기로 했지만 가출과 무면허운전, 불법 인터넷도박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특히 위반한 사안이 중대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도 지속해서 불응하다 결국 제주소년원에 수감됐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을 신청해 성인 13명은 교도소로, 청소년 8명은 소년원에 유치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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