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현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와 카메라,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 9명에게 108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 밖에도 카메라, 스마트폰 등의 물품 사기 범행 6건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 피의자 3명을 검거·구속하면서 마스크 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박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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