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해수풀장 여성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도내 모 해수풀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13일 여성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 24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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