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도의원 "조속한 추경 편성 필요" "3월 회기서 특위 구성해야" 요구
감염병 예방 등 위한 교육안전 조례·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도가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도의원(이도2동 을)은 8일 "제주도는 지역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3월 회기 중 긴급히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민 의원은 "도의회에 코로나19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 등이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성민 의원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에서 실질적인 감염병 교육이 이뤄지고, 관련 위원회에 감염병 또는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도 대표발의했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스크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학교 내에서 전파되지 않도록 개인 예방과 위생 교육을 철저히 해야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생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강성민 의원은 "감염병 발생 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 하는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과 공공기관 소유 점포에 대한 대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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