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감염병 확산시 환자의 이동경로,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의 공개 권한을 각 시·도지사가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 공식 건의.

현행법상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 권한은 보건부 장관에 있지만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자체장 재량권이 필요하다 판단.

주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때 마다 정부의 지침과 지시에 맞추다보니 대응에 혼선이 있었다"며 "정부가 제주도의 건의를 수용할지 모르지만 현 대응체계서 개선을 필요하다"고 한마디.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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