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예대율 규제 속 상환 유예 등 9000억원 규모 지원

신예대율 규제 속 상환 유예 등 9000억원 규모 지원
임차료 3개월간 30% 인하 ‘착한 임대료 운동’동참도

코로나 19 여파로 큰 충격을 받은 제주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제주은행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도 연내 대출 만기를 앞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총 4106개 업체(6669억원)의 상환을 조건없이 1년 연장하기로 했다. 1656개 업체(1738억원)의 분할 상환도 1년 유예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500억원 한도(동일인당 3억원 이내)의 신규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제주은행의 금융 지원 규모는 9000억원 대에 이른다. ‘결단’에 가까운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주요 은행들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해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를 웃돌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은행 입장에서는 구조적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이자를 통한 수익성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

여기에 올해부터 도입된 신(新)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규제로 은행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등 골목상권이 스스로 금융 숨통을 틀 방법은 제한적이었다.

제주은행에서 운영.시설 자금을 조달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최소 1년은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6월말까지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구·경북 거주 고객 금융 수수료도 상반기 중에는 받지 않기로 했다.

제주은행은 또 올 6월까지 3개월간 은행 건물 임차료를 30%(100만원 이내) 인하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구내식당 대신 전통시장과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접 뛰는가 하면 이달 중 전 직원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억원을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현주 은행장은 "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판단에 힘들지만 같이 고생하는 쪽을 택했다"며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로 고전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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