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경유 사용 차량 2만2000여대에 대해 2020년 제1기분 및 연납분(3월) 환경개선부담금 8억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인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된다.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3월 16~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및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를 통해서 가능하다. 읍․면․동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를 방문하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난 뒤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기가 1월 및 3월로 추가 조정됨에 따라 3월에 연납으로 내고자 하는 경우 3월 16~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해당연도 상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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