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한경면에 위치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자료사진

지난해 도의회 보류 시범지구 동의안 이달 임시회 부의 여부 관심
카본프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긍정 평가…환경단체는 반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앞바다에 추진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전환점을 맞아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대정읍 동일1리 해상 5.46㎢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등 전체 100㎿ 발전설비 규모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 2012년 서귀포시 대정읍 5개 마을 29㎢ 해상에 200㎿ 규모로 추진하던중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2015년 3개 마을에서 지난해 1개 마을에 100㎿ 규모로 축소됐다. 사업축소후 지난해 도의회에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376회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일부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으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사업자인 대정해상풍력발전㈜은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지난해 12월 17일에는 대정문화체육센터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계획, 사업 추진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과 친환경성, 지역 주민 보상지원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처럼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가 이달 임시회에 안건을 부의해 다시 심의할지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는 해안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대정해상풍력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카본프리아일랜드(CFI)203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895㎿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 탐라(한경)해상풍력(30㎿)이 가동중이며, 한림해상풍력(100㎿)은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돼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동·평대(105㎿)와 대정(100㎿) 등 2곳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농수축위 소속 의원들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동의안 부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달 임시회에서 재심사가 이뤄질지, 다음 회기로 넘어갈지는 등은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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