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인 2명 각 징역 3년 선고

제주에서 절취형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말레이시아인 2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47)와 B씨(33)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절취형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지난해 10월 17일 말레이시아에서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제주시 지역 빌라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조직원 관리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지난해 10월 18일 제주시에 거주하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돼 위험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은 후 대문 앞에 놓아두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지시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C씨 소유의 3000만원을 절취하는 등 같은해 10월 2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7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상선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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