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에서 개최된 제71주년 4·3 추념식. 자료사진

17일까지 임시회 진행 불구 행안위 소위 상정 조차 않아
추가 심사일정 없어…처리 불발시 20대 국회서 폐기 우려

국회 임시회가 현재 열리고 있지만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등 처리무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제376회 임시회를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달간 진행중이며, 도민사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말 정기국회 기간인 11월 28일 열린 후 2개월여만에 진행,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사도 점쳐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안위 소속 4선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도지사, 4·3유족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도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을 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이 2017년 12월 19일 대표발의했으며,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와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배·보상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심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인 11월 심의된 이후 3개월 가까이 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여야합의 문제 등으로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제외된 것이다.

국회 376회 임시회가 7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안위가 제주4·3특별법 심사와 관련 일정을 현재까지 잡지 않는 등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4·3특별법 개정안이 2년 2개월 넘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표류되면서 자칫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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