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도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지역 천연동굴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도의원(오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천연동굴의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실태를 조사한 이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도내 천연동굴의 보호, 관리,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천연동굴은 정부가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비지정문화재인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에 따라 천연동굴을 관리하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제주의 천연동굴은 화산섬 제주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제주도 지하에 묻어 있는 비지정 동굴의 유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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