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7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같이 탔던 20대 동승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최모씨(20)와 오모씨(20)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7일 오전 6시47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신모씨(21)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환경미화원 김모씨(72·여)를 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다.

또한 이날 새벽까지 신씨와 같이 술을 마셨음에도 신씨가 음주운전 하도록 내버려 둔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환경미화원인 김씨는 사고 당시 얼굴 부위와 양쪽 다리를 크게 다쳤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신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44분께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친구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난달 5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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