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라오거리 인근에 위치한 가로수에 한 달 이상 지난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박시영 기자

지자체 홍보물 한달여 방치
설치해놓고 수거 "나몰라"

제주시내 때 지난 유동 현수막이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020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이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해당 홍보 현수막이 현재까지 시내 펜스 곳곳에 방치되면서 단속 주체인 행정당국에서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제주시 오라오거리 인근과 제주시 봉개동 인근 등에서 해당 현수막이 인도 펜스 등에 설치돼 미관을 저해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해당 지자체가 정한 거치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대집행에 따라 강제 철거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각종 문화·예술·체육 행사나 주요 시책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수막들은 설치부터 수거까지 주체가 모두 책임져야 하지만 설치 이후 대부분 방치하면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당국은 현수막에 대한 감독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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