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자료사진

제주시 공동생활가정 등 3곳서 의심사례 확인
복지급여 전액 시설계좌 이체·질병 방치 포착
시설 이용자 6명 보호자 없어 전원조치 난항

제주시가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3개월간 장애인복지시설 48곳(생활시설 23곳, 이용시설 25곳)을 대상으로 학대예방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학대 신고방법 홍보물 게시 여부, 장애인 금전 관리 및 인권교육 이수 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해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2명씩 무작위로 선정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공동생활가정 2곳과 단기거주시설 1곳 등 시설 3곳에서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확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시는 공동생활가정 2곳에서 입소비 규정 없이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시설계좌로 이체하고 충치와 무좀 등의 질병을 방치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단기거주시설 1곳에서 장애인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해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동생활가정은 6명, 단기거주시설은 1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6명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전원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시는 장애인 6명 모두 직계 보호자가 없어 전원조치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상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당사자 및 보호자 동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전원조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 회신과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전원 및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인운영시설 등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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