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과 수도권 대학에 지역 학생 선발을 의무화 하는 대학 입시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11일 대학에 사회통합전형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 관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사항으로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전형으로 나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화되고 모집 비율은 '1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지역 균형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학생을 뽑도록 권고, 이 역시 10% 이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도부터 저소득층·장애인을 10% 이상, 지역 학생을 10% 이상 뽑아 사회통합전형을 총 20% 이상 운영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총 3개 법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김대생 기자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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